안녕하세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 남겨봅니다!
* 관련 근거
-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떄문에,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건비를 항상 인상함
-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는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 참고: 기관의 내부규정
제13조(임직원의 연봉책정) ① 기관장의 연봉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관장은 매년 1월에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휴직(공무상 제외),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재상황
- 규정 상 매년 1월에 연봉을 체결해야하나, 인사팀에서 매년 10~12월 중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전에 별도의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의 노력 이나 업무진척이 없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별 연봉 협상이 아니라 각 직급별 연봉인상이 진행됨(5급 > 3%, 4급 > 2.5% 이런 식)
* 문제점
-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자는 급여 소급을 할 의무가 없기에
10월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해당연도의 연봉 인상분을 전혀 받아가지 못함
* 질의사항
-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봉 계약전 퇴사자에게 연봉 인상분을 소급해줄 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매년 1월에 직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니,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문제이자, 담당자의 규정위반이므로
1월 이후의 퇴사자에게는 그 해 연봉 인상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10월이나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뒤 퇴사한 분의 경우는 달라진 연봉의 적용을 받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 연봉인상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때 제기해서 해결하실 수 있고,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