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고미 2022.08.10 21:45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1/09/02~2022/09/01까지라 곧 계약만료인데, 

9월1일까지 근무하면 9월에 하루라도 근무한거로인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을 9월것도

내야한다고  9/1일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 1개 남은거를 그날 사용을 해서 쉬고  8월31일을 퇴사처리로 한다고 하는데

어쨋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코드로만 들어가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요? 

아니면 근료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이직확인서의 입사일, 이직일이 동일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만약 회사요청대로 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고 분리해질 상황인가요..ㅜㅜ?

아니면 계약일을 8/31일로 다시 수정해서 재작성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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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관계 종료일과 고용보험법상 상실일, 이직일의 개념이 다릅니다. 즉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하므로 1일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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