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reboot 2022.08.10 21:5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3년간 4대보험가입된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를 22년 7월에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

22년 9월부터 주5일 하루 2시간 형태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9월부터 최소 몇 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르바이트 형태의 경우 1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도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또한 상용직과 일용직 여부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일일구직급여액이 달라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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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계속해서 1월 이상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기간이 아니고 24개월 이상이 기준기간이 될 것 입니다.

    구직급여액은 상용직, 일용직 여부보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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