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ok 2022.08.11 10:15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8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급여 지급방법 : 현지 투자법인에서 지급 중 (당사의 해외지사가 아니라, 당사-현지법인 간 공동지분 투자한 법인임)

2. 2019년 5월 해외파견 이후 계속 현지에서 급여 지급 중

3. 당사의 경우 급여, 휴가비, 복지카드 등 항목별로 나눠져 지급되지만, 해외 투자법인의 경우 총연봉/12로 해서 지급하고 있음

4. 당사에서 퇴직한 것 아님 (4대보험 유지, 연차 및 퇴직금도 내부 관리 중)

5. 베트남 현지에서도 해당인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예정, 퇴직금은 지급여부 확인 중

내용은 상단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 해당인원이 퇴사 시 당사 직원이므로 연차 및 퇴직금 정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내역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 책정해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 현지 투자법인에서 파견기간 동안의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입사일자~해외파견가기 전 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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