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재디 2022.08.13 03:13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 했고 혼인신고는 1월에 했습니다.

신혼부부대출을 위해 경북 상주에서 3~4월 쯤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근무지를 상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후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경북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배우자가 거소지를 상주로 하여 귀하도 거소지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상주의 거소지에서 현재 부산의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무지를 상주로 변경하려 하는 사항은 실업인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귀하의 배우자가 상주에 거소하는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하는지?,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근무지인 부산의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할 3~4 시점에 배우자가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한 곳에 거소하고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등을 통해 동거인이 배우자임이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현 근무지에서 상주의 이전 거소지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 정보등을 통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 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4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564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2.08.25 210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587
휴일·휴가 366일째 연차 발생 1 2022.08.25 162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34
근로시간 출장 1 2022.08.24 72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2022.08.24 531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5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33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04
해고·징계 권고사직 2022.08.24 459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78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33
기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2022.08.23 360
기타 격일제 근무에 관한 문의 1 2022.08.23 280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전환시 퇴직금 정산 1 2022.08.23 257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관련 문의 1 2022.08.23 338
직장갑질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 불가능 주휴수당 차감 1 2022.08.23 3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