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 화에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그 날과 휴무일이 겹치게되면 대체휴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번 2022.8.15(월) 광복절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 화에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그 날과 휴무일이 겹치게되면 대체휴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번 2022.8.15(월) 광복절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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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2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4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56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0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587 | |
휴일·휴가 | 366일째 연차 발생 1 | 2022.08.25 | 162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34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2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31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33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0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2022.08.24 | 459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8 | |
노동조합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 2022.08.23 | 1233 | |
기타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 2022.08.23 | 360 | |
기타 | 격일제 근무에 관한 문의 1 | 2022.08.23 | 280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전환시 퇴직금 정산 1 | 2022.08.23 | 257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관련 문의 1 | 2022.08.23 | 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이나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 중 1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이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 휴일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그 근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 부여의 규정이나 계약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주말에 근로제공케 하고 연장 및 휴일 가산이 적용된 초과수당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2) 만약 대체휴일 조항이 있다면 대체휴일의 선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의 효과를 근로자가 누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체 휴일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대가를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정근로일이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대체휴일로 사용될 경우 대체휴일제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공휴일과 중복되는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체휴일을 사용케 한다면 사업주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