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맘 2011.03.25 12:57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1개월된 둘째 아들이 2개월에 아토피가 시작되어 현재에도 아토피로 얼굴에 진물이 흐르고 매우 가려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월때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일주일간 입원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달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천식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더군요..

 

양가 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아이를 돌봐줄 분이 안계신 상태이며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에 오지 않는 날은 제 남편 혼자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이 호전되지 않아 퇴사를 하여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하였으며 아이의 질병으로 휴직 신청을 해도 직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구요,,)

피부과 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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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몬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에 먼저 회사측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일방적인 경우라면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통상의 근로자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간호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록, 귀하가 회사에 육아휴직이나 간호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 뻔하더라도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가 휴직이나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차에 1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가급적 잔여 기간 전부(11개월)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녀분을 육아(간호)하시면 되고,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실리적 측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실어급여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는과정(또는 승인을 거부받는 과정)은 차후 입증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시거나 서면확인이 불가피하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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