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리포리 2011.03.25 22:13

첫째 육아휴직 6개월(2010년 9월 1일 ~ 2011년 2월 28일) 을 쉬고 현재 둘째 출산휴가(2011년 3월 1일 ~ 2011년 5월 29일)를 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둘째로해서 육아휴직 1년을 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보면 60일은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산전휴가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60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30일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산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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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1일째~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출산휴가자에 대해 직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가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 전부(1일~9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를 대신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1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지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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