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1.03.30 13:01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업장에 부당노동행위 발생 구제신청을 할것이며 그동안 상생차원으로 여겨왔으나 일방적으로 개별근로계약                                    체결  <소위>일당제도입 조합원들간에 이질감발생 조합활동저해 운영 해온 사업장인것을 단협위반 사항                                   으로 고소 고발을 할시 위원장임기 만료시 고소.고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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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름으로 고소(또는 고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위원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건 진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임을 표시하고 개인 이름으로 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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