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2011.03.30 17:20

저는 2005년 9월 27일 입사하여

2011년 2월 25일까지 시급제 사원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2년차 부터 꾸준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왔습니다.

 

회사의 연차일수의 계산은 입사한 날과는 상관없이

 

전전년 3월 11일 ~ 전년 3월 10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를 올해 3월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방식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6년차로 2월 25일 퇴사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한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연차는 2009년 3월 11일 ~ 2010년 3월 10일까지에 대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1일 ~ 2011년 2월 25일까지의 연차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1년만근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매월 1일의 월차가 발생하여 저는 퇴사할 시점

연차17일과 월차 11일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판에서 보니 1년 미만의 근무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11일의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 8할 이상을 일했을 경우 추가로 3일~5일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17일의 임금을 지급 받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이것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면 저는 11일, 또는 17일의 연차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받는 것이 맞다면 이 것을 어디에다가 말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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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단위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은 입사후 최초 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미만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이 적용되는 입사후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따라서 2010.3.10.~2011.2.25.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기간중의 8할이상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후 6년차인 귀하에 대해 연간 15일 + 2일 =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회사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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