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3.30 18:41

퇴직금산정시 예외사항 중에 한 분이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2010.12.22 퇴사인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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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0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 기간중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 2010.12.22 퇴사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9.22.~ 12.21. (91일)

    제외되는 기간 : 9.22.~12.17 (87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12.18~12.21(4일)

     

    즉, 위 12.18~12.21.까지 4일간의 임금을 4일로 나눈 임금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4일간의 임금 / 4일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2. 만약, 위 1)의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최소한 1일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계산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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