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h1325 2011.03.30 19:32

 

2009.5.21 입사 / 2011.2.28 퇴사

연차가 2009.05.21~2010.05.20  1년 만근으로 15개 발생되는데

2011년 1월 1일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퇴사일 기준 급여로 연차가 산정되는 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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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31 0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임금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5.21. 입사, 2011.3.1.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5.21.~2010.5.2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10.5.21.~2011.5.2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 도중인 2011.3.1.에 퇴직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퇴직일(2011.3.1.) 전일인 2011.2.28.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2011.2.28.에 적용되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1.1월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셔야겠네요..

     

    관련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kh1325 2011.04.27 14:05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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