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현 노동법에는 3교대 근무시 휴무일이 주 에 몇번인지요?
휴무일이 있다면 전 직원이 휴무일에 휴무시 이게 불법노동쟁의 인가요?
3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현 노동법에는 3교대 근무시 휴무일이 주 에 몇번인지요?
휴무일이 있다면 전 직원이 휴무일에 휴무시 이게 불법노동쟁의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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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05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3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대제근로(3조3교대 포함)인 경우라도 1주(7일) 평균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조3교대인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특정일(예:일요일)에 일괄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1주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주평균 1일이란, 반드시 7일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1월당 4.345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65일 나누기 12월 나누기 7일 = 1월당 4.345개의 주휴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회사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조3교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휴일이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