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순 2011.03.12 01:12

2010년 2월 1일 입사(1년 계약직 입사)

2010년 4월 28일~ 2011년 2월 10일 산재처리 휴업급여

2011년 2월 1일 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었다는 서면 통보 받음

 

이럴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다닌 다른 동료는 모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 산재처리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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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14 0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고용관계가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산재요양기간중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중 산재요양기간도 당연히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0.2.1.~2011.1.31.까지 1년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 이전 3개월(2010.11.1.~2011.1.31.)의 전부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2010.4.28)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1.~2.28 (28일)의 임금

    3.1.~3.31.(31일)의 임금

    4.1.~4.27.(27일)의 임금

    1일 평균임금 = 86일간의 임금 / 86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퇴직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갑순 2011.03.14 12:20작성

    넵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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