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화 2011.03.12 14:51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도움을 요청할길이 없어서 상담을 받고싶어서요..

 

제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2월 8일까지

 

대기업이 지정한 전남 목포지방에 잇는 물류회사로 물류창고가 있다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하고

 

기사(차주)부기사(보조)가 가전제품 배달 설치 등을 하는 일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 면접이라해서 간단하게 차에앉아 둘이 월급 근무 에대하여 상담 합의를 하였는대

 

그때 그사람이 대기업이 정한방식이잇고 또 따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러한 한방법이 잇다더군요

 

자기들이 하는 방법은 월급을 정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해주고 다른사람들은

 

120정도 주는데 그렇개 주면 부기사들 생활 하는것도 잇으니깐

 

 자기는 일하는거 봐서 잘하면 150까지 생각하고잇다하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해 받고싶냐니깐 적어도 120이라는데 정해서 받기로 햇습니다

 

그리고 이일이 출근시간(am7:30)은 정해져 잇으나 퇴근 시간이 정해져잇지 않다더군요

 

하루 배정(배차) 물량만 끝나면 일이 끝난다는것입니다

 

어짜피 월급이니 출퇴근 시간은 상관없겟다 싶어서 그냥 알앗다하고

 

일을 시작햇습니다

 

11월달25~30일까지 6일일한걸 하루에 4마넌씩 쳐서 24~25마넌(잘기역이 안나서..)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차주가 제가 일하는게 맘에 안들어서라 생각을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

 

그렇던중 제가 일을 그만두게 대엇고 월급을 받았는데 1월 1일 부터 2월 8일 까지 일을한게

 

87마넌 이라더군요.....

 

질문 1)차주말이 자기가 1월달에 많이 생각해서 준거 공재 하고 준다는대 한번 정해서 받기로햇던 월급을

공재하고 준다는게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

 

2)저는 월급을 정해서 받은다하연는데 차주는 배차(하루 주어지는 물량) 로 해서

 하루에 4마넌씩 배달 설치 하는 일을 안한 날은 공재하고

줫는대 이게 정당한것입니까? 저는 그사람과 계약이 댓고 그사람이 저한테 월급을 주는건대 .. 전 출근을 하엿고

아침에 출근을 하여서 배차가 없으면 창고 청소와 혹시모를 고객을 위해 보통 pm10:00~12:00 정도까지 기다렷다

차주가 퇴근하라하면 퇴근을 하엿는대 이게 공제가 대어도 대는 겁니까 ?

 

3) 12월달에 차주가 운전면서 5일정지 당하는것과 위2)번과같은 상황의로 총 10일중

한달에 일을 하면서 일요일2번 과 평일 1번 쉬는 날 총 3회의 휴무날은 공제 안한다더군요

그런대 공재된 7일중 1일은 그사람이 경찰서 조사 과정중 출석하개되어 

다른 기사님을 따라가 일을 하라하였습니다. 전 월급을 정하여받고 차주가 제눈치를 보고

가기시름 니가 핑계대고 가지마라 하여 어쩔수없이 다른 분을 따라 일을 하로간날또한 자기가 배차 안받앗으니

돈을 못주겟다합니다 ....12월 1~5일까지 밖에 못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을 하엿는대 ..

공재댄 금액이 총 28마넌 입니다....

 

4)1월달은 차주가 3일 배차 안나왓다고 하여 일안한날 휴무 합하여 총 6일 나왓는대

이것중 3일 휴무 차감없이 위 3번과 동일하게 12마넌 차감대엇읍니다

 

5)2월 1~8일 까지중 3,4일 설당일날과 설다음 연휴 이틀을 쉬엇고 그주 일요일도 쉬는 날이여서 쉬언는대

이날은 당연 공제대고 1.2.5.7.8 일을 한개 7마넌 이라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1.2.7일인 배차 일지가 나왓으나 일이 일찍 끝나 오전2 마넌 으로  인정해서 준다더군요 ..

5일은 배차일지가 않나왓으나 매장 옴긴다하여 가서 일을 하엿고 (추가 물량도 잇엇으나 배차에 일지를 주지 않은 날임)

그런대 그날은 배차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 대엇습니다

8일또한 출근하엿으나 고객의 연기 요청으로 창고 청소 및정리 대기 하고잇다 퇴근을 하엿습니다

 

6)이사람의 주장은 하루에 4마넌씩 일당으로 정하여 준다하엿다 합니다 월급과 일급은 정확한 차이가 잇지않습니까?

 

 

차주는 처음부터 월급을 주기시러 전화도 안받고 열락도 없다 계속이러면 노동부간다하니...그때 열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와서 정산하고 가라길래 가서 계산하는거 보니 너무 어이가없어서 

좋개 끝내고싶은 마음에 일단 깔꺼다까고 알아서 주라하엿습니다 12월 1월 에 총공재댄금액이 40마넌 이더군요

한달 120 그사람 계산하에 80이 나왓는대 2월달에 일한개 7마넌 이란 소린대 최소임금이 97마넌인대 좀더 달라하니깐

그럼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 준다는대 열락 이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왓습니다 ...

12시간 근무 할때도 다반사고 기본 8~10시간 근무하고 빨리긑나야 3~5시사이 엿습니다 제가 2달 2주를 일을 하면서

 1/3은 밥도 못먹고일하고 1/3은 밥을먹어도 햄버거 와 음료수...1/3은... 기달일 시간이 있으면 밥을 먹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증거자료가 그사람 와이프가 저에게 붙여준 120의 통장 1차례와 차주가 보내준 87마넌이 찍힌

통장 밖에없는데 제가 ...어떻개 해야  감독관님의 조사에서 제 억울함을 입증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술하실 때, 배차건당 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달 근무에 1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차건당 4만원을 지급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차가 없는 날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날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달근무에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배차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문제 모두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2011.03.30 1800
노동조합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2011.03.30 20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 1 2011.03.30 2500
근로시간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2011.03.30 3021
해고·징계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1.03.30 2705
휴일·휴가 월차 1 2011.03.29 1536
임금·퇴직금 산재 퇴직금 산정 1 2011.03.29 2946
임금·퇴직금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2011.03.29 2566
근로시간 야간조 근무일수 1 2011.03.29 2088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2011.03.29 2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53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5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55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