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03.12 15:31

                                                항상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대하여 좋은 답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회사노무를 담당하고있는데 단체협약 관련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협약도 체결되어 있읍니다. 금년도에  단체협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가반수로 구성된 단일노동조합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요구해올 경우 회사에서도 협약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7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데 만일 가반수 단일노동조합과 7월이전에 단체협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7월이후에 일부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그 복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요청하여 올경우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또 단체협약을 추가로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단체협약기간은 2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 1 2011.03.30 2500
근로시간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2011.03.30 3021
해고·징계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1.03.30 2705
휴일·휴가 월차 1 2011.03.29 1536
임금·퇴직금 산재 퇴직금 산정 1 2011.03.29 2946
임금·퇴직금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2011.03.29 2566
근로시간 야간조 근무일수 1 2011.03.29 2088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2011.03.29 2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53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5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55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