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이 아니오라 6년전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술에취하여 동료여직원에게 본의아닌 성추행이 있었다고합니다.
본인은 술이 많이 취해 잘기억이 나지 않는데 동료 여직원이 그런사실이 있다고하여 정식사과하고 동료 여직원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잘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당시 피해여직원은 전혀 원치 않은데, 그당시 그 여직원이 그사실을 다른 동료한테 이야기를 한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다른 동료는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는데 지금와서 6년전에 동료여직원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있다. 고발하겠다, 언론에 터트리겠다는등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당시 피해 여성은 그것을 원치 않고있는데 회사를 그만둔 제 삼자가 그렇게 하겠다고하는데 이를 경우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등에 찾아보니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에의하여 성추행(성폭행)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1년이내에 고발해야 성립되고, 1년이 지나면 고소를 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제 삼자가 당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느니, 하는 협박을 하는데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파악하기에도 성추행, 성희롱 건은 친고죄로서 공소시효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관련한 문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