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쟁이 2011.03.12 18:46

2000년도 제가 입사당시 직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직원에 퇴사 및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0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사업장에 재직기간중 5인이상인 경우와 5인미만인 경우가 각각 있는 경우에는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재직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은 최소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미만이었던 기간(2009~201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2011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된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53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5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55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37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43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임금·퇴직금 시급 1 2011.03.28 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2011.03.28 16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2011.03.28 1751
Board Pagination Prev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