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3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3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 2011.03.28 | 974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 2011.03.28 | 14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1.03.28 | 1023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병가 1 | 2011.03.28 | 3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1.03.28 | 143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관하여? 1 | 2011.03.28 | 12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 2011.03.28 | 1526 | |
임금·퇴직금 | 시급 1 | 2011.03.28 | 9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 2011.03.28 | 16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 2011.03.28 | 1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모와 사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지만, 통일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장 또는 사모 중 1인이 사실상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