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3.13 14:51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조합원은 퇴직 급여 보장법 의한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요. 근기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일부 책에는 급여형 하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법이라고 되어있어서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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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0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 모두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그 사유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외 이유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왕에 불입한 퇴직연금액을 담보로 50%한도내에서 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확정기여형 - 중도인출 가능, 담보대출 50% 가능

    확정급여형 - 중도인출 불가능, 담보대출 50%가능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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