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y2k 2011.03.14 11:11

우리 회사는 20인 미만 주40시간 근무제로 노동부에 신고(2011.1.1)하여 등록되었습니다.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일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원이 상기 발생한 1일을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연차를 사용하고 2011년도 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기 사용한 연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 정산시 연차수당을 공제합니까? )

 

정상적으로는 내년 2012년도 15일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중간 퇴사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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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하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입사후 1년미만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1개월단위로 발생한 1일씩의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면 됩니다만, 입사후 1년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연간단위의 연차휴가(15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서의 월차휴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1년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간단위의 연차휴가(15일)에서 1년미만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는 점이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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