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를 시행중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1, 회사여건상 월-금일 동안 주 16시간을 연장근로를하고 있으며
토요일도 08-16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생산량이 많을 경우(6월-9월) 일요일도 격주로 08-16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질문
1. 토요일에 실시하는 작업도 연장근무가 되는지요 ?
2, 일요일에 실시하는 작업도 연장근무가 되는지요 ?
3. 만약 토요일에 근무하는 작업이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주52시간(현재까지는 56시간)이 초과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 여부?
4. 만약 토요일을 다른인원(외부인원)으로 대체할 경우 직영 작업자의 임금이 떨어져 반대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추측해보면,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담글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다고 하셧는데,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와 2)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달리 볼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 5일)
토요일 근무 = 휴일근로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평일 5일의 16시간
이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일이 2008.7.1.이고 이로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는 1주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이내로 제한하므로 위법하지 않으나, 2011.7.1.부터는 위법함.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 5일)
토요일 근무 = 연장근로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평일 5일의 16시간 + 토요일 7시간 = 1주 21시간
이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일이 2008.7.1.이므로, 이미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2. 귀하의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달력상의 일요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별도이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인 경우라도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시 근무시간이 08시~16시이며, 이는 1일 8시간이내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12
https://www.nodong.kr/403230
마지막 질문내용의 경우는 질문내용과 취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