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업무에 많은도움이되고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긴 섬유업체입니다.
이번에 섬유업체를 신설하려고하는데
근로시간과 시급적용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섬유업체계통은 최저시급에 맞추지않아도된다고하고 법정휴일인 일요일도 무급이고 퇴직금도 매월급여에 포함되어나가고(퇴직금없는곳도있다함)년차도 없다고합니다.
물어봤더니 원래부터 이쪽섬유업체계통은 최저시급에맞추어서 주질못하고 급여도 월급제로 받는사람은 거의없다합니다.
궁금한점은
근로시간은 오전08:40-12:40분 :4시간근무
12:40-13:20분:점심시간40분
13:20-18:50분:5시간30분 평일 총근로시간:9시간30분
토요일근무시간 오전08:40-12:40분:4시간근무
12:40-13:20분:점심시간40분
13:20-17:20분:4시간근무 토요일총근로시간:8시간
계산내역:일주일총근로시간:평일 9시간30분*5일(월-금요일)=47시간30분+토요일8시간=55시간30분 시급은 정하기나름이예요
시급4,000원으로 계약한사람것으로 계산한번 해볼께요 그런데 시급은 3,800원짜리도 있어요
55시간30분*4,000원=221,200원
그러니까 실제 근무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생각할때는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데
퇴직금이며 년차며 최저임금도 미치지못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취업규칙도 노동부에신고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계산이 맞나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디부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의 모든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4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55시간 30분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4320원)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주55시간30분 * 4320원 = 55.5 * 4320원 = 239,760원
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11.5시간 * 4320원 연장근로가산임금 50% = 24,840원
1주1일의 유급주휴일 = 1일(일요일) * 8시간 * 4320원 = 34,560원
1주 전체의 임금 = 239,760원 + 24,840원 + 34,560원 = 299,160원
1월 평균 4.345주가 있으므로 1월평균급여액은 최소한 299,160원 * 4.345주 = 1,299,85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1월마다 1일씩의 유급월차휴가, 1년 1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0
취업규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