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일요일에만 발생되는지요?
만약 하루만 근무하러 왔는데 그게 일요일이라고 하면. 휴일 수당을 줘야되는지요? 주40시간 근무제. 시간당 5천원일때..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은 어떨때 발생되는지요? 예를들어 1주일에 8시간씩 몇일을 일을하게되면 발생된다..
아니면 최소 1주일에 몇시간을 일을 하게되면 발생되는지..
월, 목 이틀동안 8시간씩 일을하고 일요일에 일을하게되었을때 유급휴일당연분 발생되는지?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산정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은 1주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1주 동안 근무해야할 날(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주 동안 근무해야할 날(소정근로일)이 2일인데 2일 모두 근무한 경우로서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 동안 근무해야할 날(소정근로일)이 2일인데 2일 모두 근무하였지만,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예: 1일7시간'씩 2일 근무 = 14시간)라면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