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다 2011.03.28 17:01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문의합니다

중간정산시 임금기준을 현제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정산하고자하는 년도금액을 기준으로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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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0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날도 아니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마지막날도 아니며,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날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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