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월급을 받다가 얼마전에 월급이5만원이 인상되어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5인이하 퇴직금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월금에다 퇴직금까지 줄수가 없다고
저번에 5만원 올린것을 퇴직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5만원을 안주는데
이런경우에 타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월급을 받다가 얼마전에 월급이5만원이 인상되어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5인이하 퇴직금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월금에다 퇴직금까지 줄수가 없다고
저번에 5만원 올린것을 퇴직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5만원을 안주는데
이런경우에 타당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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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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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후 사업주가 차후 부담한 퇴직금부담액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임금(5만원)은 체불임금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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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