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5명 있는데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넘게 하는데 매일 마치는 시간이 다릅니다. 2시간 48분,2시간 53분 등 퇴근시에 지문인식을 통한 퇴근시간에 맞추어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월말에 매일매일의 초과근무 시간을 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당 1.5배 단가에다가 10분단위까지 계산하여 10분단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말에 총 계산한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 48분이면 15시간 40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단위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간단위 +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서 특별히 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15시간 48분인 경우 이를 15시간 4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5분단위로 절상 또는 절하 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15시간 48분 = 15시간 50분
15시간 42분 = 15시간 40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