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꽁 2011.03.29 16:31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를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300만원이면, 이를 13등분하여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12월 급여를 받는 다음해 1월 5일에 퇴직금 100만원을 월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09년 1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화의)를 할만큼 상황이

 

안좋아서 매년 지급받아야하는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위 경우, 만일 올해 3월부터 연봉이 2400만원으로 올랐다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평균급여보다 적은금액을 퇴직금

 

   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될텐데, 이게 합당한가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위 경우,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있을 뿐 그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는 않음 )

 

 

3. 만약, 오늘 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정산을 해준다면 기존에 계산해놨던데로 2009년 100만원, 2010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줄텐데, 2009년퇴직금에는 이자라도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법정관리상태라서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화의시점은 2008년 12월로 화의개이 이후 발생된 퇴직금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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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3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임금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단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조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이 임금인상이 있는 이후의 날이라면 임금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이 임금인상이 있기 전의 날이라면 임금인상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355

     

    3. 퇴직금을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꽁 2011.03.30 18:01작성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상되기 이전 연봉을 적용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내일 1년분(2009년근무분)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던데...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지급한 퇴직금에대하여, 받았으니 중간정산요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것이 뻔합니다. ㅠㅠ

     

    나중에 퇴사할때라도, 따져서 차액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 2010년 퇴직금은 4월말쯤 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오르기전 연봉을 기준으로 줄것입니다...

     

    이미 다 계산해놨다는 식입니다.

     

    회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노동자가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인지...

     

    저는 제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회사입장은 아닌가 봅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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