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 2011.03.24 15:55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해당 글을 남깁니다.

 

전 정직원으로  2006년 7월24일 입사 - 2008년 7월 25일 퇴사 

총 2년 1일 업무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2008년 8월 하순 어학연수차 6개월 정도 한국에 없었고

2009년 7월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한것을 확인하여 2년이 지난  2011년 3월초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은 정산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일이 엮어있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서14일 이내 회사에서 처리해야하고, 3년 안에 정산 해야된다는걸 본것 같네요,

 

7월 24일 입사 전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들 2-3명이 퇴사함으로써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봅니다.

월급으로 지불하였던 급여를 다음해 4월 연봉협상을 하면서  퇴직금 포함 금액으로 정산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이건 쫌 아니다 생각 하였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선

읽을 틈도없이 바로 앞에서 서명을 하라 이야기 하셨습니다. 

안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도 모른채 서명을 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후 저희 직원이 보관해야될 부분도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1년간 퇴직금 포함한채 월급을 정산 받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셨나봐요

그 다음해 이런부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퇴직금을 제하고 월급을 정산 받았습니다.    

 

저랑 다른 다른분이 함께 퇴사를 하였는데 그분은 그부분을 걸어 회사로부터 모든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가셨단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퇴사후 바로 해외로 간지라 확인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예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확인이 되지않자 해당 회사로 확인 요청을 드린상태이고요..

저와같은 상황은 2년분의 퇴직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퇴직금 포함 1년분 을 뺀 나머지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됐던 업무라 꼭 받아야 될부분은 받아야 될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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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2년간의 근무기간중 1년간은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년간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수준]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종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퇴직금 상당액만큼 상승한 경우라면,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봉(퇴직금 미포함임금)이 연2400만원이었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연봉재계약을 통해 연봉(퇴직금 포함임금)을 연2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216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귀하가 알고 있었고, 이를 연봉계역서로 사실확인하였다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고 임금상승액(연간 200만원)만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봉(퇴직금 미포함임금)이 연2400만원이었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연봉재계약을 통해 연봉(퇴직금 포함임금)을 연2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귀하가 알고 있었고, 이를 연봉계역서로 사실확인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연봉 변경후 매월 수령한 2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참조할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610521

     

    2. 사정이 어찌되었건 임금(퇴직금 포함)은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법률적으로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회사퇴직일이 2008.7.25.라면, 임금(퇴직금)채권은 2011.7.24.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7.25.부터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를  4개월 앞둔 지금 싯점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지시켜야만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1) 회사로부터 퇴직금 얼마(금액명시)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서면 지급확인서를 받아둔다던가 2) 법원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한다던가 3)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둔다던가 하는 방법중 하나를 강구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독촉이나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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