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여우 2011.03.25 11:3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퇴직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 법적으로 여쭙고자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기업에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인센티브도 받고 회사에서

승진도하면서 더 잘 지냈으나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원래 작년에 해온 실적에 대해 상을 받고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조건은 그 여행을 갈 당시 회사 직원이면 된다라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후인 4월19일이 지나서 3일더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배려하여 4월22일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를 밝히자 여행을 보낼 수 없으며 여행가기전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다녀오고, 2주후 사표를 내면 되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회사에 대한 신의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여행의 경우는 공식적인 Letter가 본사에서 왔고 제가 재직중일시 받을수있는

내용이 공식사이트에 나와있으며 작년대비 50%성장률과 그기준에 맞게 상을  받을수있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서 받은 결과물인데, 하고싶은일을 하기위해 그만두는데

사직날짜를 앞당기고 여행을 못가게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면 상대도 바르게 대해줄것이라고 생각했던것과달리..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어야 내 이익을 챙긴다라는 인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니 법적인 문제부분이나 제가 대처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을 못가게할시 제가 2010년에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 다른쪽으로 보상을 요구할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여행을 못가는 대신 여행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전 요청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인센티브여행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편지와 초청장등 실적에 대한 정확한 비교치와 기준등은 자세히 공고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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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0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채무로써 부담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1) 인센티브 보상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반대급부인지 여부 2) 금품보상이 아닌 여행보상이 채권채무관계로서 성립하는지는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인센티브 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 보상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급여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채무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시기 및 방법, 절차, 포상내용이나 지급액수를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채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전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개인적 업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인지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개인별 업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채무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사이트 내용은 업적성과 달성을 유도할 목적의 청약의 유인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포상규정 등 공식문서에서 인센티브 방법과 조건,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공식문서 등에서 자세히 그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귀하가 그 조건을 충족하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절차 등을 통보받았다면 인센티브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채무로 간주되기 어럽습니다.

     

    4. 체무관계로 인정되는 인센티브인 경우로서 그 보상방법을 해외여행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변제 방법으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보상(예:식사제공, 장기근속자 여행제공 등)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인센티브 여행에 대해 회시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는 노동부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적 업적성과 달성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이 가능한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위와 같으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저희 상담소 의견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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