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1.03.25 17:21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원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올해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어떤걸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적은 연봉에 퇴직금을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을 가입하기위해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금을..

 

따로 때내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월 급여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사항을 알게되서 선임분께서 노동청(?) 에 문의를 드렸더니 직원들 중 가반수 이상이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기존의 형식(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형식)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니 어쩌니 하시면서 혼자서 가입 방도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걸.. 꼭 가입해야 되는겁니까??

 

직원들 전원(대다수가 아닌 전원입니다.) 이 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받기를 원하는데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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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실시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근로자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의 실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의 규약 작성이나 노동부 신고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하여 근로자전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 몰래 퇴직연금사업자와 IRA계좌를 개설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에 퇴직연금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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