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도움이 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09:00~18:00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인 회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월소정근로시간 및 월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09:00~18:00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인 회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월소정근로시간 및 월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 2011.03.28 | 976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 2011.03.28 | 14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1.03.28 | 1023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병가 1 | 2011.03.28 | 3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1.03.28 | 143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관하여? 1 | 2011.03.28 | 12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 2011.03.28 | 1526 | |
임금·퇴직금 | 시급 1 | 2011.03.28 | 9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 2011.03.28 | 16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 2011.03.28 | 1751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8 | 2057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 2011.03.28 | 16405 | |
해고·징계 | 노조가입 의,무 1 | 2011.03.28 | 1290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 2011.03.27 | 189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6 | 11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 2011.03.25 | 29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 2011.03.25 | 397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1.03.25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 2011.03.25 | 1235 | |
근로계약 |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 2011.03.25 | 47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무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입니다. 즉 1주는 48시간을, 다른 1주에는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평균하여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또는 회사내 규정)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시간급)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무(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44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