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대마왕- 2011.03.22 12:31

2년 반간을 한회사에 다니다 사장과 병원문제로 다툰후 사직을 권고받아 오후 5:00 사직서를 제출후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토요일)  짐을 챙기러 갓을당시 사장님은 제가왓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언급조차 안했습니다.

당연히 사직인정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쪽에서 무단조퇴에 무단퇴사라고 합니다. 저한테 한번도 연락한적없었는데,,연락두절됬다고 합니다.

급여및 퇴직금,각종수당을 받지못해서 노동부 고발하여 임금및 퇴직금은 두세달이 흐른후 지급받았고  연월차휴가는 아예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건휴가수당(약 90만원)은 받아야겟기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참 그리고 12월 1일날짜로 4대보험 상실신고 까지 모두 마쳤더군요.

분명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5:00까지 근무를 했고  11월 27일 짐을 꾸리러갔을당시 아무런 언급조차 안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12월 추가 급여부분또 1월,2월 일용직 급여부분이 발생했다고(약 4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던 업무를 전화 유선상으로 인수인계를 해준상태였고 1,2월에 일용직고용과 12월부터 2월까지 전직원연장근무한 부분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그부분까지 제한테 청구를 할수있는지요?이미 퇴사처리가 12월 1일부로 됬고 12월부분 1월,2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다음날 짐을 챙기러 갔을때 저에게 언급조차 안했던 사람들이말입니다.그리고 전직원이 야간근무를 한게 제일을 하려고 했거나 또 일용직을 구해 제가 하던일을 한게 아닙니다.

연월차 수당이니 임금체불이니 법을 위반한사람들은 오히려 회사쪽인데...정말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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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12.1자로 각종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처리하였고,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에도 업무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표시 수리이후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를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구두상 또는 귀하에게 서면상 청구하는 것이라면 응하지 않으시면 되고, 회사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1) 퇴직이 회사로부터 승인이 되었다는 점 2)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본인의 재직중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3)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본인의 과실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심대마왕 2011.03.24 15:19작성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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