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아빠 2011.03.23 19:21

직원들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코자

전화를 통해 상담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본급 :1,800,000원(시급:8,612)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재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계산방식을

16일을 예를들어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질근로 총시간(11.5) 

야간근로(6.75) - 22:00~06:00까지의 8시간에서 휴식시간(1.25:1시간15분)을 제외.

연장근로(3.75) - 20:00~05:00까지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3시간45분 적용하였습니다.

무급일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 1,800,000 + 1,242,345 + 377,871 + 170,096 + 1,366,149 + 290,670 + 138,876 - 124,019를 합계한 금액

5,602,180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른 계산식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勤労時間 平日勤労(H) 休日勤労(H) 欠勤,遅刻,早退(H) 無給(H)
昼間 夜間 延長 昼間 夜間 延長 金額 金額
100% 50% 50% 150% 50% 50%
16 20:00 8:45       11.5 6.75 3.75    
17 20:00 9:00 11.75 6.75 4          
18 20:00 9:00 11.75 6.75 4          
19 20:00 7:30 10.25 6.75 2.5          
20 20:00 7:30 10.25 6.75 2.5          
21                   8
22 20:00 8:30 2     9.25 6.75 3.5    
23 20:00 8:30       11.25 6.75 3.5    
24 20:00 9:00 11.75 6.75 4          
25 20:00 7:30 10.25 6.75 2.5          
26                   8
27 20:00 7:30 10.25 6.75 2.5          
28 20:00 7:30 10.25 6.75 2.5          
29 20:00 7:30       10.25 6.75 2.5    
30                    
31                   8
1 20:00 8:00 10.75 6.75 3          
2 20:00 8:00       10.75 6.75 3    
3 20:00 9:00       11.75 6.75 4    
4 20:00 8:00       10.75 6.75 3    
5 20:00 8:00 2     8.75 6.75 3    
6                    
7 20:00 8:00 10.75 6.75 3          
8                   8
9                   8
10 20:00 8:00 10.75 6.75 3          
11 20:00 8:00 10.75 6.75 3          
12 20:00 8:00       10.75 6.75 3    
13 20:00 8:00       10.75 6.75 3    
14 20:00 8:00 10.75 6.75 3          
15                   8
144.25 87.75 39.50 105.75 67.50 32.25 0.00 48.00
                 8,612  1,242,345  377,871  170,096  1,366,149  290,670  138,876  -  124,01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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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일의 경우, 전체 시간 12.75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1.5시간-8시간=3.5시간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6.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4일의 경우, 전체 시간 13.0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75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1.75시간-8시간=3.75시간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6.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임금 [휴일중 실근로시간 * 50%]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의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구성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24,019원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으로 [8시간*8612원*휴업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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