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결혼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토,일 포함해서 7일인지 제외하고 7일인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5월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있는데
5월에 공휴일이 중간에 5월 5일과 ,10일 이틀이 있는데요
5월 1일에 결혼하면 휴가가 2,3,4,5,6,7,8까지인까요 아니면
어린이날빼고 2,3,4,(5),6,7,8,9까지 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결혼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토,일 포함해서 7일인지 제외하고 7일인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5월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있는데
5월에 공휴일이 중간에 5월 5일과 ,10일 이틀이 있는데요
5월 1일에 결혼하면 휴가가 2,3,4,5,6,7,8까지인까요 아니면
어린이날빼고 2,3,4,(5),6,7,8,9까지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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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인 or 5인 사업장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3.31 | 27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 2011.03.31 | 23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31 | 2481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6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 2011.03.30 | 1830 | |
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2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 2011.03.30 | 4916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1.03.30 | 5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 2011.03.30 | 181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0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2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5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1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일은 '근로일'입니다. 그리고 휴일이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2.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5월8일은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5월5일(어린이날)과 5월10일(석가탄신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방침에 의하여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5월5일과 5월10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로 정하였는지 아닌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원휴가인 결혼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인 5월1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 5월5일(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일), 5월8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5월10일(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일)은 각각 청원휴가인 유급휴가일수(7일)에서 제외하고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2,3,4,6,7,9,11일)에 결혼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03105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