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1년 최저임금이 4320원 으로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정보는 제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장님과 부사장님 주방아주머니등 근로자 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업종류는 고기를 판매하는 고기집으로 알고있구요....
친구는 서빙직을 맡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친구가 저번달 월급을 받았는데요....
시급을 3500원으로 계산해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돼서 질문을 하는데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4시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을 적용받으며,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인 3,888원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식당과 수습약정을 하지 않았아면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