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본 사업장은 서비스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 140명이며, 한국산업분류코드 : 52939 입니다.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선임은 기준이 어떻게 돼며?
필히 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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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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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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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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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민원을 통해 필요하신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온라인상담실
https://www.kosha.or.kr/bridge?menuId=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