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244 2011.03.21 21:09

회사는 입사한지 2년 6개월정도됐고 (2008년9월 1일 입사)

입사당시 결혼했고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저희는 자동차회사 하청업첸데.. 남자들이 많은 곳으로서

이혼했다는 구설수에 오를수도 있고 이사람 저사람 찝적 거릴까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해서요ㅜㅜ

아이는 남아 두명이 있으며, 지금 현재 5살 7살인데요

육아휴직을 아직 일년정도 쓸수있다고 해서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지요.

4대보험을 든 업장이고, 애들은 제 밑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혼을 했어도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있어서요.

가족 관계증명서에 제 밑으로 아이들이 나오고,

4대보험도 제 밑으로 들어져 있는 이상황입니다.

연말정산도 전부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제가 이혼하사실을 모르니 당연히 되는걸로 생각하는거 같은데요

제 이혼 사실이 유아휴직을 쓰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이는 애들 아빠가 데리고 있고

육아휴직을 내면 제가 좀 데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할까 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면 혼자된 가정에선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이 아니면 애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꼭 육아 휴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이 지나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기간이 지나는거 아닌가요?

이혼을 하면 무조건 육아 휴직을 쓸수없는건지..

연말 정산때 세금낸거 돌려 받는거며 보험같은건 다 되는데 육아휴직만 쓸수없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너무 절박합니다...

저희 회사는 24시 가동회사로써 주간 야간 근무로 일을하구요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이라서 육아휴직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애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워 지거든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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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2 0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혼한 경우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이혼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육아휴직의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변경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중지됩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비록 이혼하였지만,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신청의 철회 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해당 영유아의 사망
    2.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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