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625 2011.03.22 15:28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이란 것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취해진 행동인데요.

 

이번에 회사가 새로운 업체에 인수합병당하면서 취해진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취해진 것은 아니고요

단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나가라면 나갈수있는데 대기발령 중에 제가 사직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것이맞는지요?

 

그리고 회사 사규에 대기 발령은 3개월까지라고 하는데 그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직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의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아닌가요?

 

제가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권고 사직이냐..아니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동안에 회사측에서 정당한 월급을 받을수있는것입니까?

 

여러모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9260-2975 박진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의 이유가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일정기간의 대기발령 기간이 경과한 후 귀하의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직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88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2011.03.25 2197
고용보험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1.03.25 3779
임금·퇴직금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2011.03.25 216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임금·퇴직금 1일이 국경일일 경우 신입사원의 경우 만근개념은 어떻게 반영되... 1 2011.03.25 1781
기타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1 2011.03.25 1421
노동조합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 질문 2 2011.03.25 131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1.03.25 1230
근로계약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2011.03.25 43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2011.03.24 1456
임금·퇴직금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2011.03.24 13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2011.03.24 2952
여성 육아휴직 3 2011.03.24 1360
기타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2011.03.24 31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2011.03.24 1799
임금·퇴직금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2011.03.24 186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2011.03.24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2011.03.23 239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