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미적용 규정이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1) 제23조 1항이 미적용되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며
2) 제50조가 미적용되니 일일 8시간, 주40시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3) 제53조와 제56조가 미적용되니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또한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
4) 제60조가 미적용되니 휴가도 안주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안줘도
되나요?
인간적인 면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 적용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