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구 2011.03.23 11:55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쉽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12월달 월급이 1390880원인데 4대보험 빼면 1252570원이고

1월달 월급이 1432600원 이고 4대보험 빼면 1288670원이고

2월달 월급은 1월달과 동일합니다.

 

입사는 2009년 3월 1일에 했고 퇴직날은 2011년 3월 11일까지 일을 해주었어요..

 

퇴직금 계산시 세금이 떼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떼어지는지..

그리고 일을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세금은 안떼어지는건가요?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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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달 월급이 1,390,880원  1월과 2월은 1,432,6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해당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소득세법상 모든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경우 대략 10,000원 정도 주민세의 경우 1,000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pds/tj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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