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동 2011.03.23 12: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담당직원의 연차수당이 지금까지 잘못지급된것 같아서 바로 잡기위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경리 담당자의 근무 조건은

평일근무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일일근무시간은 4시간)이며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3시간근무)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에 적용은 주 40시간적용대상 사업장으로 계약이되어 있습니다.

월급여는 기본급 610,740원 직책수당 100,000원하여 지급 금액이 710,74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는 19일입니다.

이직원의 정확한 연차수당의 지급금액을 산출하는 식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리담당자에 대해 평일 4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월111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 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 {평일20시간+토요일 1.5시간+ 주휴일4시간} * 4.345주 = 111시간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6,403원이며,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710,740원 / 111시간 = 6,403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 = 6,403원 * 4시간 = 25,612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2011.03.29 2566
근로시간 야간조 근무일수 1 2011.03.29 2088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2011.03.29 214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61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6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61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57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74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