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11 2011.03.23 14:22

요양병원 영양사입니다.

 

2010.4.19.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원장이 동료와의 불화를 이유로 2010.11.29. 구두로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하여 거부하자 2010.11.30.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2010. 1. 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10.1.26. 회사에서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명령을 내려 2010.1.28.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 8.  해고당했습니다. 

 

 

2011.2.8. 서면으로 회사에서 통보한 해고사유로는 3일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2.8.자 징계해고를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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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3.24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2.8.자 해고의 사유가 3일간의 무단결근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결근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결근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결근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3일정도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근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결근으로 인해 '도저히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재차 2.8.자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hs11 2011.03.24 19:52작성

    원장이 분명히 제게 말로 그만두라고 해 놓고  제가 노동위원회에 서류를 넣은 다음에는 해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라고 몰고 갑니다.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3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최초 해고일자인 2010. 11. 30. 부터 출근명령이 내려진 2011.1.28.까지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 상담소 2011.03.25 00:13작성

    결근 무단결근이 2개월이라는 얘긴데...최초 원장의 해고의사표시가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었는지요? 11.30.자로 해고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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