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민들 2011.03.24 09: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17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고용보험은 바로 취득을 했습니다.

3월말일자로 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2009년 3월2일~2010년3월31일까지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2010년 6,7월경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직장의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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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가 1.17.에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역산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으로 2008.7.18 - 2011.1.17.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퇴직사유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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