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 2011.03.24 13:52

저는 2006년 8월 P사에 고용되어 사무인력파견계약으로
경북 상주의 C사의 S사업 법인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3월 S사업을 마치고
회사의 업무상 바로 인사발령을 받아 경기도 김포시로 오게되어 근무를 해왔습니다.
발령받아 온 곳도 42개월간의 사무인력파견계약을 근거로 하는 업무이고
발령받음으로서 주거주지를 이전해야했고 이에 따른 생활비가 부담되고있는 상태이며
종전 근무지보다 업무상의 부담감도 가중된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연봉원금에 대한 보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에게 체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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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0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기본적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법률로 강제하고 있을뿐, 회사의 내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방법, 전근시 처우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체제비용,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본래의 거소지에서 전근명령된 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402845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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