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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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1 | 2011.03.25 |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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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 2011.03.24 | 1456 | |
임금·퇴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 2011.03.24 | 13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
임금·퇴직금 |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 2011.03.24 | 18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 2011.03.24 | 2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 2011.03.23 | 239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 2011.03.23 | 722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13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187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