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소녀 2011.03.18 17:00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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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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