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반갑습니다 2011.03.18 23:32

요양센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요양사의 경우 60시간 이상인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은

 

4대보험 탈퇴 처리를 하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가운데 동거가족요양보호사 같은경우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신고하여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적법한 기준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담당자 별로 답변이 달라서요 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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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각 기관별로 답변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 4대보험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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