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태까지 퇴직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어떤회사에 가든 이와같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됬다며
퇴직할때는 퇴직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회사는 나오면서 실업급여 받으러 노동부 고용센터 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대 제가 퇴직서를 쓰고 나오면 안되고 회사가 망하던지 인사관련 업무를 가진사람이 나가라고 했어야 한다고합니다.
인사 관련이 누군지도 모르겟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부장님 정도였는대 부장님이 실업급여 난 못해주겟다는겁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왜 못해주죠 ? 못해주겟다는대 제가 가서 받을려고 하니 위에말했듯이 고용센터에서
(제가 퇴직서를 쓰고 나오면 안되고 회사가 망하던지 인사관련 업무를 가진사람이 나가라고 했어야 한다고합니다)
아정말 이세상 어렵구나 하고 집에와서 쉬다보니까 퇴직금 생각에 기사내용보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제게 한줄기 빛과 같은 기사내용입니다. 전 정말 그회사 돈만있으면 모조리 고발하고싶습니다.
계약내용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일을 해야만되는 생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도 포함
시간외 수당 없음 일요일날 나와도 공휴일날 나와도 못받아봣습니다.
그래도 밥먹여주니까 했습니다. 근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만들고 모이는 돈은없고 찹찹한대
12월부터인가 부장님이 회의시간에 월급이 안나올수도 있다는 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정말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힘들게 돈을준다며 계속 월급때면 말씀하시고
심지어 회사가 대출받아 월급준답니다. 우린 일많이 하는대 .... 이유를 알고보니 이회사가 하는 사업이 하나더 있습니다.
일산에 라페스타 아시죠 거기 월세 엄청비쌉니다. 거기에 망고 투어라고 여행사를 같이하는대요
저희 회사 본사겸 여행사입니다. 거기서 10월인가부터 크루즈 여행을 위해 크루즈 배를 산답니다. 그러더니 벌어진
일같습니다. 제가 그쪽일은 몰라도 우리는 힘든노동해가며 월급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대 월급을 대출을
받아 받는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죠 제가 하는일이 물류지만 SamSung 광고 대행 물류입니다.
삼성이랑 광고 일을 하는대 돈을 못벌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심지어 여름휴가 한번있는거 2박3일 줍니다. 그것도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거 다참고 일했는대 12월부터 크루즈산다고 월급을 대출받아 준답니다. 일하고 싶지않죠
그기에다가 그렇게 불만이 고조됬는대 제가 막내라 다른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나한태 풀려고 하는게 많이
느껴져서 제가 정말 열받았고 그런대 술자리에서 계장님이 한분계신대제 고민상담도 들어주시고
아버지벌이라 아버지라고도 불렀는대 그분이 속상하거나 그런 부분 말하래서 술먹다가 슬슬 이야기하다가
제가감정이 격해져서 참고있던거 뱉어낼려니 참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근대 계장님이 그때 그렇게 까지 불만이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3월 4일 입니다. 3월5일날은 제가 쉬는 토요일이어서 3월7일날 퇴직을 합니다.
위에 토요일이 나와서 하는소린대 토요일도 참 웃긴게 아~~ 설명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이건넘어가죠..
3월7일날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월급날입니다. 월급 참 어이없습니다. 7일빼고 줘야할 월급이
90얼마 나왓습니다. 월래 는 138만원 찍힙니다. 어쩌구 저쩌구 머머머머 빼서 퇴직금포함이 138이었더랫습니다.
그런대 퇴직금 통장을 3월에 만들었습니다. 3얼7일에 제가 나올때 부장님이 퇴직금 통장만들었고 첨들어가는건대
너가 나가니까 퇴직금은 또 못받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더말하기도 이제 싫고 해서 예 하고말고 전 바로
고용센터로 갔었는대요 아무튼 그날은 먼가 되는게 하나도 없었구요 ㅠ..ㅠ
그러고 신한은행 거래인대 신한은행에서 15일날인가 16일날인가 전화옵니다. 퇴직금 통장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언제 만들었죠 물어보니 15일날 만들었답니다. 제가 7일날 나왔으면 안만들어도 안만들수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열이 뻗치던지 그래서 퇴직금 막찾던중 여기서 글을 쓰게되는 겁니다.
저에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읽어주셧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무어라 답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혹시나 퇴직연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사의 귀하의 퇴직급여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