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3.21 10:2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0년도 2월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산정방식)

    2010년 2월~2010년 12월까지 월 만근시 1회 씩 발생하여 총 2개를 사용하였고,

    2011년 1월 ~2011년 12월까지 15일*11개월/12개월 = 14일에서 10년도분 2개를 뺀 12개가 발생하여 5개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 7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잖아요,

    2010년도는 1년 미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11년도에 7개 수당만 지급 의무가 있는 있는것이죠?

   7개 수당비를 다음년도 1월 초 지급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12월 31일까지  만근하는것으로 사전 확인을 한다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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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2.1.입사자의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일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10.2.1.~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 201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11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약 2011.1.1.이전의 기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1.에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이 연차휴가는 1년간인 2011.12.31.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큼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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