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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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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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