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03.21 10:27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정산후 몇 달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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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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